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신청 접수하기
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, 조회방법, 금액, 자격조건 등 빠르게 보구 신청접수하기 클릭하면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.지원대상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,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소득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(근로장려금)ㆍ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 (자녀장려금)ㆍ 7,000만 원 미만- 재산요건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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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18. 16:03